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규정은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01254-5524, 199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은 사업구조의 전문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2002.7.2.자로 질의법인인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건설부문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됨
- (주)○○○○은 시행사(분할 전 ‘질의법인’에서 분할 후 ‘ (주)○○○○’로 시행사 변경됨)로서, ○○에 소재하는 주상복합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타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공한 후 분양한 바 있음
- 2001년 6월 쟁점건물에 포함된 오피스텔, 판매시설(상가)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동 분양계약서 상에는 세대별 분양대금을 내부기준(국세청 고시 제2000-6호와 동일)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
․
산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후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방국세청은 2006년 8월 질의법인 세무조사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심판례(국심2005서258, 2006.2.8)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 대한 건교부 해석(건축58550-1214, 2003.7.7)을 근거로 쟁점건물 중 공동주택의 건물 및 토지 가액을 구분하는 안분계산기준(국세청 고시 제2000-6호와 동일)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기준가액 계산시, 커튼-월 방식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었으므로 동 면적을 포함시켜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2001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를 2006.9.1 질의법인에게 경정 고지하고, (주)○○○○ 해당분에 대하여는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는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2002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를 2007.4.2. (주)○○○○에 경정 고지하였음
* 쟁점건물에 대하여 계약금 및 일부의 중도금은 분할전 질의법인 명의로 수령하였고, 잔여 중도금과 중도금은 분할후 (주)○○○○에서 수령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법인 명의별로 구분하여 고지됨
- (주)
○○○○은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부과된 관련 부가가치세(2002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00.00. 조세심판원은 (주)○○○○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주)○○○○에 부과된 과세처분(2002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동일계약에 따른 질의법인에 부과된 과세처분(2001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심판결정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25, 2001.1.10.
1. (생략)
2.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징세46101-4884, 1994.11.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01254-5524, 1992.10.0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의미는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