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35, 2011.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35, 201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에 걸쳐 양도
- 1차 양도분 : 예정신고 이행
- 2차 양도분 : 예정신고 미이행( 1개월 이내에 가산세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함)
*
2차 양도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시 1차 양도분의 과세표준을 합산
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1차 양도분은
예
정
신고하였으나 2차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한후 신고
(가산세 포함)를
하면서 1차
양도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
확정신고기간내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합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
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병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ㆍ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1.5.2>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
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③ (생략)
④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
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유사사례
○
징세과-635, 201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
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를 해야함
○ 징세과-449, 2009.12.2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소득
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징세과-307, 2009.04.01
「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
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