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2369, 2007.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관련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2007.1.1. 이후 시행되는 “1개월 이내 제출 등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은 완벽하게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여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457, 1997.0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 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규정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