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599, 2007.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임원의 인건비 중 지급기준 등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⑤ (생략)
3. 유사사례
○ 서면1팀-720, 2008.05.27
【질의】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법인세를 2008.3.31.까지 신고하였음.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ㆍ발생하였음).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를 살피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99, 2007.11.21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 여러 사업자들을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007년 1기 확정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의 2 제1항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여러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공제를 받게 되었음.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성실사업자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후 성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적용되는지 아니면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