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9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수령한 배당소득자가 「소득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해 법인이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B는 A법인으로부터 2004년에 배당금을 지급받아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2005.5월에 신고납부함 - A법인은 2003년 지방이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의 재원으로 하였음 - 개인B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배당소득 중 감면율을 곱한 금액은 Gross-up을 하지 않았음 - 2009.2월에 감사원의 A법인 관할지방청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A법인은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 2009.3.20 A법인의 관할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액감면을 전액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가고지함 - 개인B의 입장에서 2004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한 결과 신고시 보다 배당세액 공제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게 됨 나. 질의내용 - 법인이 감면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한 이후 과세관청에서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자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기신고한 종합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정 2007.12.31>】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부칙> - 이하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12.30. 법명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12.30. 법명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8.12.26.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12.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12.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12.31. 개정) ②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9.12.28. 신설; 2006.12.30. 법명개정) ④~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법인세법」제51조의 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54조 및 제104조의 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5.2.1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ㆍ제121조의 2ㆍ제121조의 4ㆍ제121조의 8 또는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7.2.28.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이하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007.12.31. 개정) ⑥.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개정 2007.12.31>】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이하 생략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부칙>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서면1팀-1076, 2006.07.31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당해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법인의 임직원이 권리제한부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1-10667. 2002. 3.28. 및 서일46017-11726, 2003.10.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71, 2007.12.06 【질의】 당사는 도소매업체로서 2007.11.에 2005년도 귀속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도 및 2004년도 매출누락 자료파생으로 수정신고를 권고받았음.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대손액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경우 2003년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2004년도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함. 200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대손액을 반영하여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1팀-1471, 2004.10.29 [ 제 목 ]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 요 지 ]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징세46101-1604, 2000.11.1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697, 2004.04.02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 (2002. 08. 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9-11362,2002.08.19)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2월내에 경청청구 가능함 ○ 서면1팀-1224, 2006.09.12 【질의】 본인은 2001년도 사업소득을 기장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본인의 직원 중 1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음. 그 직원의 2001년도 귀속분 급여가 과세관청에 노출되는 바람에 곧 경정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그 신고누락한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처분한 후에 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필요경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재조세 46019-62, 1998.05.21.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025, 2004.07.26 【질의】 당사는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 개발승인을 획득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동 부지매입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 부지를 타사에 매각하였으며 ○○시는 지방세법의 규정위반이라 하여 기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함. 당사는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2001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또한 ○○시의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04.4.28. 최종패소하였음.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2001년귀속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정하여 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등 사유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931, 2003.07.15 【질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2002.5. 확정신고시 배당가산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도 받지 않은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35, 1994.9.29.) 및 소득세법기본통칙56-1을 참고하기 바라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예규: 소득46011-2735(1994.9.29.)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임). ○ 대법원 2008두21171, 2009.01.30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과-415 , 2009.01.20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87, 2008.12.0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소비 22641-951, 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서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18, 2007.11.05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조세정책과-868, 2006.08.16 【질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동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동조 제1항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유) 동 조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함. <을설> 경정청구 불가능하다. (이유) 제2항의 문구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1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