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 제1항 제6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
구
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에 따른 사업자의 폐
업신고 확인 및 사업자등록말소 여부 사실 확인을 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신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개정)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30. 개정)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09.2.6.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14, 1997.04.0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1469, 2007.12.26)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