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5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우편이 세무관서에 도달한 시점,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8.5. 말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 2008.6.3.자 일반우편으로 민원실 접수 등록(발송봉투 부재) (5월 30일은 금요일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6.2. 월요일임) 나. 질의요지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걸리 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징세01254-4195, 1991.07.20 [ 제 목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요 지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에 의한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4.03.16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93, 2003.10.2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