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우편이 세무관서에 도달한 시점,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8.5. 말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함
○ 2008.6.3.자 일반우편으로 민원실 접수 등록(발송봉투 부재)
(5월 30일은 금요일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6.2. 월요일임)
나. 질의요지
○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걸리
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징세01254-4195, 1991.07.20
[ 제 목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요 지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에 의한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1991.06.30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 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4.03.16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93, 2003.10.2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