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5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에 의해 건설업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서에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확인 요청한 경우에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신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개정)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30. 개정)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 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 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99.4.15. 개정) 1의 2.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002.1.26. 신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6. 개정) 3.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1.8. 신설) 4. 삭 제(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 제2호의 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002.1.26. 신설)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업한 때 (99.4.15. 개정)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99.4.15. 개정)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2002.1.26. 개정) 1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2002.1.26. 신설) 12.제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2005.5.26.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714, 1997.04.0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1469, 2007.12.26)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외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