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2008.2월)으로 인해 상속인은 2008.8월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
의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 2009.9월 법원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아래와 같이 확정됨
-
피상속인이 가압류한 채권은 2007.11 제소하여 소송에 의하여 상속채권으로 확정
-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8.4 이의신청과 소송에 의해 상속채무에서 제외됨
○ 피상속인의 혼외 손의 소유권이전 제소하였지만 2009.8월 승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하여 현재 심의중
나. 질의내용
○
법원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누락
하거나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
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②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2.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2.6. 신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2007.12.31. 법명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
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
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2007.12.04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547, 2007.11.09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07.08.14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있으나 법정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2005. 3.27. 상속이 개시됨.
피상속인의 혼외출생자가 나타나 친자확인(유전자 감식결과 “피상속인과의 유전자일치여부가 99.5%로 친부임을 부정할 이유 없음”이라는 결과가 있음)을 위한 인지
소송이 2005. 4. 1.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이 됨.
(질의내용)
1. 만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혼외출생자가 권한
있는 기관의 유전자감식결과서와 소송진행상황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2. 혼외출생자가 행한 신고가 만약 적법한 신고인이 행한 신고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향후 혼외출생자가 승소
하여 친자임이 밝혀진 경우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혼외출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심2009부1939, 2009.07.24
청구인은 쟁점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자 ○○○의 가족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으로부터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상속인들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 및 양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에 의하여는 동 채권액 1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채권이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 경락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일반적인 사실 등을 근거로 향후 회수가
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의 후속조치를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714백만원이고, 양수채권 480백만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619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 채권 금액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과 (주)○○○ 모두 정상적
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 채권의 연대보증인 ○○○도 상속개시 당시 음
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및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 채권은
추후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가장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상속인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쟁점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 채권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주장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이전에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이미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되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존부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본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조세심
판원의 결정례○○○를 들어 쟁점 채권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 채권과 같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 채권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청구주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까지 쟁점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누락하였을 뿐 상속인들이 쟁점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어떠한 은폐 또는 가장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상
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가서야 상속세 신고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
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변명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 채권의 신고누락행위가 국세
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내지 제5호 소정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는 상속인들이 쟁점 채권을 신고누락한 사실
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 채권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08중2578, 2009.02.26,
(10)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데 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되고 청구인과 함께 일괄 양도하였던 일부 다른 양도자들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점,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양도가액이
이미 2,475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건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60,136천원)를 제외하고서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75,392천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 및 의견진술내용
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는 그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
하여 2차계약서 및 3차계약서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1,560백만원으로 당초 신고하였다가 2005.10.10. 그 양도가액이 2,475백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2005.12.29. 추가로 수정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
(2004.12.22)이 속하는 2005년 귀속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추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8두16209, 2008.11.27
(1) 가산세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법정상속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에서 정한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상속인들과 학교법인 ○○대학교 사이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유류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상속세액이
1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전체 상속세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미리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