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4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94.11.4) 이후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96.2.12)되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승계되어 근저당권이 이전(’05.9.27.)된 경우,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98년,’01년)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의 국세 체납으로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1988.2.20. 취득)를 1994.11.4. ○○세무서(현 △△세무서로 변경)에서 압류를 하였고, 또한 2005.8.1.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임 - 질의일 현재 본인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음 | 세목 | 법정기일 | 납부기한 | 체납액 | | 계 | 본세 | 가산금 | | 부가가치세 | 1998.01.25. | 1998.03.31. | 1,314,290 | 742,570 | 571,720 | | 부가가치세 | 1998.04.03. | 1998.04.25. | 389,650 | 371,100 | 18,550 | | 양도소득세 | 2001.08.10. | 2001.08.31. | 127,914,160 | 71,782,250 | 56,131,910 | | 합계 | | | 129,618,100 | 72,895,920 | 56,722,180 | - 본인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함에 따라 1996.2.12. ○○상호신용금고가 본인의 소유재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9.27. ○○상호신용금고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임(현재 채무잔액은 2억5천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본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체납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12.31. 제목 개정)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