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신1)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입니다
회신2)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9. 4월 사업자등록하고 2003.1.22 세무서에서 홈택스 가입함(전자고지 미가입)
- 2007.3.9 홈택스에서 전자고지 선택
- 2008. 4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8.7.4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15백만원, 2008.7.9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72백만원과 19백만원을 전자고지함
나. 질의내용
-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의 선택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제8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에 부합하고 적법한 전자송달의 신청인지 판단여부
- 세무서가 고지한 전자고지가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적법한 고지인지 및 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하는지의 판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2002.12.18. 개정)
②~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②~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2006.4.28.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02.12.18. 신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신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12.18. 단서신설)
② 삭 제(2003.12.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8.2.29. 직제개정)
②~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6조
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2002.12.30. 신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밖에 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2007.4.4. 개정)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제2004-31호)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2007.10.30 개정전)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자는 HTS홈페이지에서 당해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등이 HTS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ID를 분실한 경우에는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HT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제2004-31호) 제17조【전자고지대상】
(2007.10.30 개정전)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철회)”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7서2839, 2007.12.24
처분청은 2007.3.8.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20,628,8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0,310,5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1,719,0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9,626,1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4,794,41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94,560원, 2002년 2기 3,443,590원, 2003년 1기 2,286,820원, 2003년 2기 11,747,080원, 2004년 1기 13,732,710원, 2004년 2기 10,937,740원, 2005년 1기 8,524,790원, 2005년 2기 9,093,060원, 2006년 1기 4,886,010원, 2006년 2기 4,654,690원의 납세고지서 15건을 2003.2.25. 청구법인이 전자고지신청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3.8. 14:58:26부터 14:58:45 동안 상기 15건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 고지서들"이라 한다)를 열람하였으며, 2007.6.8. 청구법인이 팩스에 의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2007.3.8.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상기 15건의 납세고지 내용을 입력하고, 같은날에 청구법인이 쟁점 고지서들을 열람하였으므로, 2007.3.8.에 이건 쟁점 고지서들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고지서들을 송달받은 날인 2007.3.8.부터 90일 이내인 2007.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국심2004서3467, 2005.01.20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서면으로 발부받은 때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4.6.3. 청구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하였고, 처분청이 2004.6.17. 교부한 서면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재발행한 납세고지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4.6.3. 청구법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9.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0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