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영상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2008.5.21. 결성
되었으며 조합원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음
-
甲법인(유한책임조합원: 57.14%), 乙법인(유한책임조합원: 28.57%)
, 丙법인(업무집
행조합원: 14.29%)
○
○○○영상투자조합은 2009.12.21. 신주인수방식을 통하여 丁법인(투자기업)의
지분 99.9%를 인수함
- 丁법인은 현재 총 6건의 국세가 체납상태임
나. 질의내용
○
○○○영상투자조합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상기 조합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
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
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
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
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
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