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902, 2003.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02, 2003.10.31.
(중 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A : 甲법인의 주식 70% 소유(甲법인 대표이사)
- B : 甲법인의 주식 26% 소유(甲법인 등기이사)
- C : 甲법인의 주식 0.94% 소유(甲법인 사용인)
- D : 甲법인의 주식 0.949% 소유
* A와 B, C, D와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
그 특정주주 1명과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된 이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2.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 개정되기 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
(설
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
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
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
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8.12.31, 2005.2.19>
3. 유사사례
○ 서이46012-11902, 2003.10.3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
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
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
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1.
「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