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6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정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843, 1999.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분양받은 A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시공사 乙에게 지급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과세관청이 동 부동산을 압류함 ○ 甲은 과세관청이 A아파트를 압류하기 이전에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완료 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나. 질의내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 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 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 징세46101-2862, 1994.04.04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 민법 제186조 )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6누21018, 2007.04.11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일 이후에 행한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 효력에 의하여 압류처분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