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 변경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6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260, 1987.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260, 1987.07.10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2-2-11…15참조)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 9월말 납기분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동 건에 대하여 징수유예기간 9개월, 마지막 3개월간 분납(2011년 4월, 5월 6월말 납기)하는 것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음 ○ 그러나 甲은 징수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당초 3회에 걸친 분납기간을 변경 하여 징수유예 마지막 달인 2011년 6월말에 일시납부하는 변경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징수유예 승 인된 이후 분납기간을 징수유예 마지막달에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분납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22…1 【 유예기간의 연장 】 세무서장은 영 제22조 제1항(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항의 징수유예기간의 범위(통산하여 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3. 유사사례 ○ 징세01254-3260, 1987.07.10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의 해당사유로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국세징수법기본통칙 2-2-11...15참조) 2. 이 경우에도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