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의 모든 자원에 관한 정보를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 매출․매입에 대한 부분도 전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전산으로 자료화 되어 있으며, 상시 재발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재발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백업시킨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2부 작성하여 공급자보관용을 실물(종이)로 출력 보관하고 있으며,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송부하고 있음 - 실물상의 법인인감날인은 전자적으로 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전산에 의해 장부 등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및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실물을 별도 전산출력하여 보 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 장】 ⑤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2007. 1. 1. 신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007. 1. 1.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2007. 1.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