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며, 예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예금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질의회신을 받음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질의내용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예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예금명의자의 국세 체납처분를 위하여 당해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2007.12.31.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
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3.12.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3.12.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83.12.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2007.12.31.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
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04.2.19. 번호개정)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94.8.31. 개정)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593,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51, 2004.12.15. 및 서면4팀-2031, 2007.07.02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2051, 2004.12.15>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
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4팀-2031, 2007.07.02>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
지는 아니함.
○ 국심2006서4550, 2007.02.15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요건으로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국심96경2086, 1997.1.25. 같은뜻임).
(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소유자명의로 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므로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봄이 타당하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로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0중109, 2000.7.29. 같은듯임).
(다) 위에서 보듯이, 쟁점 예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예치한 점,
청구인이 쟁점 예금을 가입하기 이전에 60세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정
기예금)에 가입한 점, 청구인명의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와 그 후에 작성된 변○실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가 신청인의 신상명세만 다를 뿐 거래인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점, 청구인과 변○실이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자인 변○실의 양도소득세가 10년 이상 체납된 사실에
비추어 변○실이 쟁점 예금을 예치하기 전에는 무재산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 예금을
일부 해지하고 재가입시의 거래신청서 내용이 2005.9.26. 작성된 당초 쟁점 예금계좌관련 거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예금의 예금주인 변○실은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예금을 압류한 것은 제
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행법2007구합429, 2007.11.14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주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등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자신의 회사, 친인척, 직원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는바, ○○○가 ○○○○의 실질주주이고, 원고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의 실질주주라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 법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의 권리관계는 실질주주만을 소유자로 보고 있으므로, 대내적ㆍ대외적 소유자를 달리 보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도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의 권리관계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그것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심2006중1388, 2006.06.08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5. 부과된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와 2002.6.5. 부과된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처분차 2006.3.22.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고 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은 유령회사로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근거가 없는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기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예금계좌 압류처분시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에 대한 위법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선행행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후행행위인 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건의 경우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상의 잘못이 입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당연히 체납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압류된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이○○이므로 압류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예금계좌의 실소유자가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4부4543, 2005.03.21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143,614,360원을 체납한 사실, 쟁점 예금이 있는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최○○명의 계좌(이하 "최○○명의 계좌"라 한
다)에 입금된 ○○○의 공사대금이 2004.4.30.자 45백만원, 2004.5.4.자 15백만원이
청구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 예금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최○○소유이므로
이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최○○명의 계좌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허○○이 2004.4.30.자에
45,000천원을 최○○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4.5.4.자에 15,000천원을 최○○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굳이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형태라 보기 어렵고, 쟁점 예금이 최○○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최○○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쟁점 예금의 소유권이
○○○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 예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쟁점 예금을 압류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사기타2004-7052, 2004.12.30,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심○○(******-******* 사망)명의의 예금(○○
협동조합예금, 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95,000원을 인출하여 1999.3.2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협동조합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개설을 하였고,
2000.1.8 동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찾은 금액 102,700천원의 일부인 2천만원을 입금
하여 김○○ 명의의 쟁점예금으로 예금계좌개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원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원장 사본 외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일부가 김○○ 명의의 쟁점예금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이라는 김○○의 진술도 청구인과 이의 관계를 같이
하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전시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
하는 한 예금은 명의자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김○○의
예금으로 보고 김○○의 체납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0중109, 2000.07.25.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하고 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대법 97다 18455, 1998. 6. 12 같은뜻) 쟁점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예금한 것이므로 실지소유자 또한 예금명의자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지소유자를 예금자 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 96경 2086, 1997. 1. 25 같은뜻)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가 청구인인지 예금주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건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예금주인 청구외 ○○○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예금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위 표의 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XX-XX-XX-XXXXX, XX-XX-XX-XXXXX)에서 쟁점예금계좌로 2,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8. 4. 24 예금된 3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XXXXX-XX)에서 22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7. 2. 15
및 1998. 1. 14에 예금한 600만원(각 3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쟁점예금의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구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청구외 △△△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 3,600만원중 적어도
3,220만원을 청구인이 직접 예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건의 선행처분인 청구외 ○○○에게 부과한 1997. 9. 30 납기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196,611,780원)에 대하여 양도재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경락 후 채무변제로 충당되어 납세의무자인 위 ○○○가 무재산이라고 하여 1997. 12. 23 결손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과세근거가 된 양도재산이 1996. 3. 5 임의경매로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에 낙찰허가 결정된 사살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예금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는 쟁점예금을 가입할 당시(1996. 10. 25)에 위 거래내역서의 입금액 300만원을 예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쟁점예금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예금이자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통장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기 4일전인 1996. 10. 21 주식회사 ○○은행
(XXX-XX-XXXX-X)에 청구인명의의 비과세 통장을 이미 개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 아들(쟁점예금의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중 3,220만원(91.8%)를 예금주(○○○)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예금의 명의상 예금주이며 납세
의무자인 청구외 ○○○는 무재산으로 이건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예금의 경우 예금은 물론 통장의 관리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
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예금의 예금주인 청구외 ○○○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92누12117, 1993.04.27.
원심은, 피고가 소외 허○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9917분의
4808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이○윤 등이 아무런 원인없이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이○우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 에 관하여 위 허○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위 허○행에 대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위 이○윤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허○행의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위 허○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그 처분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2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