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21
요 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소득세법」제10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A가 1977.4.20 선친으로부터 답1필지 상속받음
○
2005.12월
A의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A종중 소유 토
지
임을 주장하며,
종중재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짐
○
2007.2.7. 해당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수용되고, 토지보상금
은
공탁처리됨 ⇨ 양도소득세 무신고
○
2009.6월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 A는 종중에게 2006.8.1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져 A와 종중
에게
각 50%씩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 A와 종중은 공탁된 토지보상금
중 50%씩을
2009.8월 수령함
○ A는 2007.3월에 본 건 외의 다른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음
나. 질의내용
○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
(질의1)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동 양도자산의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
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법인세의 경우
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
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경부재산 46014-220, 1999.07.0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
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
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조심2009중1231, 2009.04.10.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
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2.3.22. ○○○시
로부터 분양받은 ○○○ 8롯트, 42블럭 6롯트,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를 같은 해에
양도하였고
이들 필지 중
12블럭 8롯트 및 42블럭 6롯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36블럭 3롯트 및 쟁점토지분에 대한
양도소
득세는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1구0205, 2001.05.09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
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
담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 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96누18465, 1997.08.29.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
액에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한편, 법 제101조 제1항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
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7의
2호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를 들고 있는바
,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면
,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
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51 판결 참조).
○ 재조세-720, 2007.6.12
부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국심2004서1201, 2004.08.20
상속세 신고일 이후 1달 만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즉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 수정신고한 점 등에 의해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 95누3596, 1996.2.9. 같은 뜻),
청구인들의 경우 단지 상속재산인지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이어서
장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일 이후 불과 1달만에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상속재산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