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1)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 있으나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법인해산 또는 사업장 휴 ․ 폐업으로 인한 추적관리가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바 -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법인해산 및 사업장의 소재변경, 휴․폐업 등의 정보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제공이 불가함을 통보받음 나. 질의내용 - 질의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조세에 해당이 되는지와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2) 질의1)에 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경우 정보요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법인의 해산, 개인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및 휴․폐업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와 아울러 법인사업자 소재지 관할 해당청(세무서)으로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과처분 관할 소재 세무관서에 일괄자료요청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30. 개정)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2006.7.19. 개정) 1. 제160조 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 제2항(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ㆍ제13조 제3항ㆍ제15조 제3항ㆍ제17조 제3항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 제3항(제15조 제3항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6.7.19. 개정)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05.5.31. 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64, 2004.02.19 【질의】 A구청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제71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법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상기 보건소의 요청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약사법 제71조 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9-10220, 2002.02.07. 【질의】 우리시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반업체의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총매출금액 조회를 의뢰하고 있는바, 이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총매출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대다수 세무서에서는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청에서 승인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징금부과ㆍ징수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우리시 의견>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유) 과징금은 관련법규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조세성격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호의 조문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판단할 때 조세 이외 이와 유사한 준조세성격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가기관의 공적인 목적일 경우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됨. 과징금부과를 위해서는 위반업체의 총매출금액이 파악되어야 하나, 세무관련기관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 총매출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 과징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관련 과징금법조항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문제가 됨. 【회신】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징세46101-249(1997.2.4.)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소득세ㆍ법인세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삼46019-10552, 2003.04.02 【질의】 한국○○공사는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징수사무 등의 위탁)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부과금징수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석유사업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간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한국○○공사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각 기관에 조회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법인 포함)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회신】 석유사업법 제18조 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47, 1998.05.27. 【질의】 본인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각종 노사분규발생에 관련된 노동관계법위반에 관한 행정지도와 조사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부소속공무원임. 본인은 노사간의 분쟁에 관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근로자들의 체임신고 및 진정 기타 사업주들의 위법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행정지도 또는 조사, 수사를 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장의 폐업(소멸) 또는 사업주의 잠적 등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공문 조회하는 등 협조를 통하여 사업자 인적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례에 따라 저는 최근 어느 근로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명의의 협조요청 공문과 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위 세무관서 실무자와 담당과장께서는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바 있었음. 사실 이러고 보니 우리의 노동행정업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임. 물론 세무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인으로서도 위 국세기본법 법조항의 내용을 이해해 본 결과 해당 법조항이 과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자가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게되는 제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진정한 납세자의 보호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며, 국세청 징세과 3계장님으로부터도 "법적 근거없이 과세정보를 국가기관 상호간이라고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의료보험법 제75조 의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 등에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이 되지 아니하는 한 세무관서로부터의 정보 취득이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음.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규정이 국가기관 상호간에 단순한 사업자인적사항의 조회 협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즉 위 법조항의 취지와 내용으로 볼 때 외부에 대해 제공유출을 금지하는 과세정보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게시되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인 사업자의 성명, 주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지. 위 과세정보비밀유지규정은 그 입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고, 때로는 신축적으로 해석운용 가능할 것인데 왜 굳이 확장해석하여 국가기관, 나아가 수사기관에의 조회에 대합 협조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이와 같이 조회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법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태도로써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수사와 관련하여 일선세무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사업자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구체적 영업실적이나 거래상황 등 세부정보를 구하는 것과는 그 성질도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기재사항과 같은 단순한 정도의 자료는 위 국세기본법 관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라고 볼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국가기관에의 조회협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회신】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