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이후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양도 거래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납부함
○ 이후
과세관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추가 산출세액과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결정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함.
나. 질의내용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
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에 세무조사로 인해 추가로 기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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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
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8.12.26.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한다. (2006.12.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
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12.31. 개정)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12.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2.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2.6. 신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9.2.6. 개정)
④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9.2.6. 개정)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
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
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공과금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0.10.12.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6429, 2008.12.22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
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재경부재산46014-273, 2000.09.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함.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임.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시에는 채무 등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
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서일46014-11612, 2002.12.0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
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767, 2007.03.05
【질의】
피상속인은 2006.9.17.에 사망하였고 2006.6.1. 현재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6.9.30. 납기로 토지분과 주택분의 재산세가 각각 고지되었으며,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2006.12.15.에 자진부하였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
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재삼46014-2460, 1998.12.16.) 외 2건)를 참고
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삼46014-2460(1998.12.16.)
회신: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2. 재삼46014-4174(1993.11.23.)
회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서일46014-10281(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
과금ㆍ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