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년도에 비거주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상속재산인 금융자산(예금 또는 증권 등)을 인출하고자 함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이 상속세 기초공제액 2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국내에서 상속재산인 금융자산(예금 또는 증권 등)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에 의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43호의2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재산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참조)
나. 질의내용
-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이 상속세 기초공제액 2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을 경우에도 그의 상속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금융자산(예금 또는 증권 등)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제6항
에 의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함 금융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지
<갑설>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금융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을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후단개정)
④~⑤ (생략)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