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가능 여부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76, 2002.6.5)를, 국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와 채권가압류와의 우선권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160,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3) 한번의 판결문으로 압류할 채권액이 도달할 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4) 확정신고 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시기와 채권압류 결정시기는 우선권의시점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5) 확정신고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단
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004. 2. 19. 개정)
○ 징세46101-276, 2002.06.05
【질의】
(사실관계)
o 채권자 : ○○상사(주)
o 채무자 : (주)○○
o 제3채무자 : ○○세무서장
o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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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납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으로 환급금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2160, 1999.08.31
【질의】
개인사업자가 신탁부동산의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국세기본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요구하였을 경우에 환급금의 양수자, 국세체납액 및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간에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자가 누구인지(즉, 세무서장은 누구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아 래 -
1. 갑은 1994. 11.경에 부동산매매업으로 K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함.
2. 갑은 1997. 6.경에 D부동산신탁(주)와 만2년간 신탁계약 체결함. …신탁기간 종료여부 불분명함.
3. 갑은 1999. 7. 26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함. …환급액 약2억원
4. 갑은 1999. 7. 30에 제3자 을을 양수인으로 하여 국세환급양도요구서를 접수함.
5. D부동산신탁(주)가 1999. 8. 12에 K세무서장을 상대로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함.
6. 갑은 K세무서에 1997. 12.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 약1억원의 체납액이 있음.
【회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
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