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신1)「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의 압류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2)「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다음과 같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
|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서에 의한 예금채권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 정기예금 ⑤정기적금순으로 (2) 동종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나. 질의내용
- 질의1) 압류조서없이 압류통지서만으로 압류가 가능한 지
- 질의2)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특정 계좌번호
없이 예금종류(보통예금, 당좌
예금, 정기예금 등)의 나열로 인한
압류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007.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압류조서】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②~④ 생략.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1【효력발생의 시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008.2.29. 직제개정)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
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를 밝혀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처분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목적토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65다1699 1965.10.26.
【판시사항】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약속어음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판결이 채택한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일체 재산을 매매하기로한 계약서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교부하기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다만 본건 전부 명령을 송달 받기전에 이미 그 잔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168원의 잔액만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딴 채무를 부담한바 있다는 주장이 없는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드라도 본건 압류및 전부명령은 위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약속어음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는 논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은 취의에서 위 잔대금 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징세46101-2799, 1995.09.18.
(질의)
금번 OO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자인 A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본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온바, 다음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채권압류통지서 <7>항(압류채권의 표시)에 구체적 채권의 표시없이 금액만 있는 경우, 본인이 A씨에게 지불한 모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 대법원 2007다56425, 2007.11.15
【판시사항】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결정 등에서 그 대상 예금채권으로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은 명시되고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무릇 예금의 종류는 다종다양하여 일반인이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의 종류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은행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밀이 보장되어 예금주의 채권자는 구체적으로 예금주의 예금의 종류와 금액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주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다른 예금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로써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압류 또는 압류할 예금채권으로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은 명시된 반면 이 사건 예금계좌와 같은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자유예금은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등과 함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하고 다만 그 명칭, 예금이율, 가입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며, 특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구자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유예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저축예금이나 보통예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하나의 예금계좌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인 예금채권의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예금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점,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2003년, p204~213)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특정되어야 하므로 통상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명백히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채권자로서 이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특정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중략)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원 다만 채무자(주민등록번호)가 제3채무자(취급점 :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 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가압류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의 기재 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