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1470,2004.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2002년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장려금) 누락이 있어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시 법인 대표자가 2008년 7월 받은 후 2008년 8월 10일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4.8.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76.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
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995. 8. 14. 개정)
○ 재조세-1470, 2004.11.09
【질의】
(사실관계)
o 과세관청은 질의자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부터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중 수입금액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질의내용)
o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
-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에 있어 법인세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2.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