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건설공사는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며, ’05년 중 시작하여 ’06년 11월 준공됨
○
공동수급사는 설계 변경 등 질의법인 귀책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질의법인과 이견이 있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사는 ’06년 11월 공사비 추가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09년 7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질의법인이 공동수급사에게 공사비를 추가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수급사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음
나. 질의요지
○
공동수급사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당해 비용의 경정청구 가능시점
(갑설) 1심판결에 따라 지급한 추가 공사비는 미확정비용이므로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을설)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가산세 등은 납세자의 부담이므로
1심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때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과-415, 2009. 1. 20.
【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당해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584, 2001.09.10
【질의】
-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의 내용을 원용하여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제목】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결과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