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집합투자업자의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의 충당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1
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업자[종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2009.2.4 폐지된 것)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 업자, 종전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이 운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환급금과 체납액이 각각 발생함 (발생내역 참조) * 동 국세 환급금 및 체납액은「법인세법」제5조에 의해 신탁재산에 귀속됨 (법인-540, 2009.2.10) - 갑은 위 국세 환급금을 갑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펀드 각각의 수탁 회사 명의 신탁계좌로 이체하여 투자신탁재산에 가산하고 있음 - 과세관청 에서 동 국세 환 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함 - 국세환급금 및 체납액 발생 내역 | 구 분 | 투자신탁재산 | 발생내역 | 비 고 | | 환급금 | 특별자산펀드 (해외펀드)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환급금 | 분기별 발생 | | 채권형펀드 | 투자신탁재산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 ’08.12월까지 매월 발 생하였으나 ’09.1.1이후 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발생 하지 않음 | | 부동산펀드 | 취득자산 매입세액공제 환급금 | 자산취득시 발생 | | 체납액 | 부동산펀드 | 임대료 미수납으로 부가가치세 체납 | ’08.1예정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발생 (분기별) | 나. 질의내용 집합투자업자(구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상호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 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부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 한다.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개정 2009.2.4>】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나. 생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 신탁법 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2. 생략 3. 집합투자업 (2007. 8. 3. 제정) 4~6. 생략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8. 3. 제정) 1~3.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④ 이 법에서 “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2007. 8. 3.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2. (이하생략)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신탁법」제1조 제2항의 신탁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007.8.3.제정) 1. 생략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2008. 2. 29. 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3.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8. 3.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8. 3. 제정) ③~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007. 8. 3. 제정)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2007. 8. 3.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2007. 8. 3. 제정) 1~2. 생략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 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0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 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집합투 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신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가. 투자증권 (2003. 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 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 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 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0. 4. 제정)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2004. 10. 5. 개정)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 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4조【자산운용회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하생략)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23조 【수탁회사】 ① 투자신탁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7. 7. 19. 개정) 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거래법」제1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07. 7.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자(이하 “수탁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003. 10. 4. 제정)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03. 10. 4. 제정)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2003. 10. 4. 제정)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2003. 10. 4. 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86조【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540, 2009.2.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8.12.26개정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당해 투자신탁의 국세환급금 및 체납세액은 「법인세법」제5조에 의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임 ○ 대법원 2002마2754, 2002. 12. 6.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1836, 2007.10.11 [ 제 목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요 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등「신탁법」과「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련 된 질의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97, 2004.07.26 【질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 ○○○동 소재 ○○○ 당사를 매수하여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가는 싱가포르 ×××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방법 등 【회신】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2인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지정한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 음> o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산운용회사 등록증 사본 다. 인ㆍ허가 관련서류 - 신탁계약서 - 신탁약관(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라. 부동산전문인력 등록 서류(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회사에서 지명한 자) 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바. 부동산 신탁원부 ○ 대법원 96다17424, 1996. 10. 15.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 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 [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 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 인바( 신탁법 제1조 제2항 ),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개발․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에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그 차액에 상당 하는 세액의 환급청구가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 이고, 비록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바로 신탁재산의 개발․ 관리․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 법조 소정의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다5843, 2007.6.1. 4.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신탁법의 고유한 목적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수탁자의 사무가 전통적인 영역인 단순한 재산 관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을 수반하기에 이른 만큼 그에 상응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그 자신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행동한 경우 본인이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듯이 그 자신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수탁자는 비록 신탁자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 이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숨은 하자 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신탁사무의 처리로서 매각한 신탁재산의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같이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와 대비하여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신탁재산에 기인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 그 불법행위로 증가된 신탁재산의 가치와 채권자의 손실 사이에 어떠한 대가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사무란 신탁재산인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이를 일반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신탁자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판시와 같은 허위 내지 과장의 분양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이 가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비록 위자료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징세46101-1781, 2000.12.26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55, 2001.03.27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며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 명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교부 또는 반환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교부청구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