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0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당해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 ◇◇지사(이하 ‘○○공사’라 함)는 2001년 5월 ○○공사 신청사 준공 으로 발생하게 된 ○○공사 구청사 유휴시설에 대하여 호텔을 유치하기로 결정 2001.10.16. 임차인을 입찰선정하였고, 임차인은 2002.5.28. 호텔◇◇(이하 ‘호텔’이라 함)를 개관하여 영업을 하던 중, - 당초 임차인이 예상한 바와 같은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자 ○○공사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03년 2월 호텔선정과정에서의 용역실시 부적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2.12. 종료된 바 있음 - 한편 ○○공사는 2003.1.14. 임차인에게 2002년 임대료고지서와 세금계산서(세액 34,201,220원 작성일자 2002.12.31.) 및 2003년 임대료고지서와 세금계산서(세액 49,775,370원 작성일자 2003.1.14.)를 송부하였고 ○○공사는 법정기한내에 부 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그러나 임차인은 2002년 2기 확정,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이행하고는 ○○공사와의 소송계류 및 임대차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10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 반송하여 왔으므로 이를 재차 재송부하였으나 임차인은 미개봉 상태로 이를 재차 반송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는 소송이 종료되기까지는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참고로 임차인은 임대료 부분은 제외하고 같은 기간에 발생한 냉∙난방비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그 이후 2006.1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우리 ○○공사가 최종 수용, 2007.2.12.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우리 공사는 소송으로 확정된 2002년과 2003년분 임대료에 대하여 2007.2.12.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4,653,610원 세액 46,465,360원)를 발행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고, 임차인 또한 위 금액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음 - 이와 아울러 ○○공사는 법원판결 이전에 기 신고 납부한 2002년 2기 확정 매출세액 34,201,220원과 2003년 1기 예정 매출세액 49,775,370원 합계 83,976,590원을 2007.4.11.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거 확정된 임대료(2002년과 2003년분)가 464,653,609원이며 당초 2002년과 2003년 귀속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839,766,000원(공급가액)이므로 ○○공사에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판결에 의거 확정된 임대료와의 차이분(감액분) △375,112,300원에 대하여 2007년 1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공급가액 464,653,610원, 세액 46,465,360원)에 대하여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였고 임차인 이 이를 매입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공사가 경정청구한 2002년과 2003년분 매출에 대한 경 정청구는 경정사유가 없으며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임대료 375,112,511원 및 착오신고한 매출액 464,653,610원에 대하여 감액경정후 환급결정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공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2007년 1기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분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면 ○○공사에게 동 금액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당초 임차인에게 판결에 의한 임대료 감액분 △375,112,3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임차인은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 하고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미신고한 매입세액(83,976,590원)에 대한 경정 청 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공사의 판단착오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구상권 청구는 당연하다는 것임 - 호텔(임차인) 측은 2006.1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공사가 최종 수용하여 소송이 공식 종결(2007.2.12)되었을 때에 차액분 △375,112,3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해당 되어 2002년 및 2003년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음 - 즉, 호텔(임차인) 측은 2002년도, 2003년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2월에 ○○공사가 법원확정판결금액인 464,653,6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차액분 △375,112,300원(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2002년 및 2003년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당해 임대건에 대한 경정청구 및 경정내용 | 구 분 | 과세기간(공급가액) | 비 고 | | 합계 | 2002.2기 | 2003.1기 | 2007.1기 | | 당초신고 | 839 | 342 | 497 | - | 화해권고 이행종결(2007.2.11) 에 의거 2002.2기~2003.1기 임대료 당초 신고한 839백만원에서 375백만원 감액된 464백만원으로 확정 | | 경정청구 | △839 | △342 | △497 | 464 | | 경정내용 | 464 | 342 | 497 | △375 | | 환급세액 | △839 | - | - | △839 | * 위 표 당초신고란의 2007.1기 매출과표 464백만원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2002년 2기~2003년 1기분 임대료 신고금액임 나. 질의내용 - 임차인 측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임대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누락한 채, 소송이 공식 종결(2007.2.12)된 시점에 ○○공사가 법원 확정판결금액인 464,653,6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차액분 △ 375,112,300원(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동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007.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