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5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서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3월말 법인으로서 제10기(2007.4.1.~2008.3.31.)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외화환산이익 10억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착오로 익금불산입 처리하지 않았음 - 따라서, 제10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10억원 과다하게 신고되었고 납부세액도 과다납부 되었음 (제10기에 신고된 과세표준은 30억원이고, 2008.2.22. 개정된 세법에 따라 외화환산이익 10억원을 익금불산입 하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20억원임) - 참고로 제11기(2008.4.1.~2009.3.31.) 사업연도 소득은 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 나. 질의내용 손익 귀속시기 적용착오로 결과적으로 제10기 사업연도에 제11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 ․ 납부하였기에 제10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기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은 경우에 제11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로 제11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0기에 앞당겨 신고함으로서 제11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 ․ 납부 되었으므로 제11기의 법인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을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징되는 가산세는 환금가산금 범위내에서 부과됨. (이유) 제11기의 법인세 경정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로 제11기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0기에 앞당겨 신고함으로서 제10기와 제11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합계액은 손익귀속시기를 정확하게 하여 신고한 것과 동일할 뿐 아니라, 납세자는 세금을 빨리 납부한 것에 불구한데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추징되는 가산세가 환급가산금보다 많게 되므로 납세자가 세금을 빨리 납부함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함.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징되는 가산세는 환급가산금 범위내에서 부과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423, 2000.12.21.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적용 여부 | 종 전 | 변 경 | |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46220-859, 1996.3.18.) |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 ※ 2000.12.21.이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함. | □ 개정이유 ㆍ종전의 해석은 과다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조세46000-297, 1998.12.15.)에 따라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이나, 최근 동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재정경제부조세46019-246, 2000.10.19.) 종전의 우리청 해석을 변경함. 2. (생 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