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3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세무서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2007.10.24.~2008.10.23.)을 2007.10.31. 체결하였음. - 임대인은 2008.5.28. ○○세무서로부터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를 받음. 나. 질의내용 1) 임대인은 압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 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2008.10.23) 이후 2개월 지연되어 명도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부터 명도의무 이행일까지 임차인이 미납한 2개월분의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3)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일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쌍방에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1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연장된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미납한 월임대료∙관리비를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2007.12.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007.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2007.12.31. 제목개정)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007.12.3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6【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이하 생략) ○ 징세01254-5591, 1992.10.22 【질의】 본인은 사무실 임대업자로서 금번 채권압류통지서(세무서장 발행)를 받고서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 바랍니다. 1. 임대차 내용 ㅇ 임차인(체납자) : 강XX ㅇ 계약기간 : 92.5.1.-93.5.1. ㅇ 계약내용 : 보증금 10,000,000원 월 세 500,000원 관리비 실 액 2. 압류통지서 수령일 : 92.9.1. ㅇ 압류채권의 표시 : 압류일 현재 보증금 잔액 9,000,000원 전액 * 92.10. 현재 7.8월분 월세 1,000,000원 상당액을 받지 못하였음. 3. 임차인은 92.10.1 현재 9월분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도 발생으로 앞으로 2-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낼 능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설> 압류일 이후 발생된 체납자의 임차료, 관리비 미납액은 보증금에서 국세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을설> 압류일 현재 체납자의 채권 잔액은 임대인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이다. 【회신】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당해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 보증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 잔액에 대한 임차인이 반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대위행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