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3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516, 2006.11.08 ; 서면1팀-165, 2006.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2000.12.31. 현재 주식소유현황이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관계 | 주식소유비율 | 직위 | 과점주주 여부 | | A | 본인 | 16% | 없음 | 여 | | B | 장인 | 20% | 없음 | 여 | | C | 매형 | 20% | 없음 | 여 | | 합계 | - | 56% | - | - | - 비상장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2000.12.31. 현재 위 주주 A,B,C 모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는 참여 내지 지배를 하지 않은 경우임 나.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과점주주인 A,B,C 각각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6.12.30. 법률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516, 2006.11.08 【질의】 1. A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문제임. 주주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A법인 | B법인 | | 주주 | 관계 | 지분율(%) | 주주 | 관계 | 지분율(%) | | 갑 | | 3 | 을 | 갑의 처 | 50.2 | | 병 | 갑․을의 자 | 2 | 기타 | 타인 | 49.8 | | B법인 | | 85 | | | | | 기타 | 타인 | 10 | | | | | 계 | | 100 | | | 100 | * A법인 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갑설〉 과점주주는 갑, 병, B법인임. (과점비율: 90%) 왜냐하면, 병은 갑의 친족이고, B법인은 갑의 특수관계법인(영 제20조 제11호)이므로 갑과 각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과점주주는 B법인만임. (과점비율: 85%) 왜냐하면, B법인과 갑, 병 사이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B법인만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임. 2. 위 질의와 관련 B법인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주주이면서 어떤 법인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항상 그 소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