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
정의 경정청구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부당하다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