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에 대하여 2008년 4월경 세무조사를 받음
○
2009년 중순경 국세청 본청감사시 세무조사과정에서는 인정된 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되어 2009.11월초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음
나. 질의내용
○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불
복청구 진행은 유효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
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4.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4.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4.28. 신설)
3. 보증인 (2006.4.28. 신설)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4.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9.8.31. 개정)
④ 삭 제(99.8.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9.8.31. 단서개정)
2.「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2006.12.30. 법명개정)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006.12.30. 법명개정)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6.12.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99.8.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07.12.31. 개정)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93.12.31.)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12.30.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
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
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ㆍ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ㆍ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004.2.19. 개정)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2004.2.19. 개정)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2004.2.1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2018, 2006.05.24
「법인세법」제69조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2두10360, 2003. 1.24.)가 변경되었
으므로 이를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새로 변경된 판례: 대법원2002두1878 ,
2006. 4.20.)
○ 서삼46019-10609, 2001.11.01
【질의】
법인에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상여처분 귀속자가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귀속자 본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징세01254-4470, 1992.08.01.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
○ 징세01254-5124, 1989.09.26.
납세자가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 국심2004서1409, 2004.09.10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택임차보증금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쟁점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쟁점 인정이자가 입주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쟁점 임차주택에 입주한 정○택 외 553명의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변경하여
2003.4.4. 청구법인에게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5.12.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633,411,710원(1999사업연도분 270,187,900원, 2000사업연도분 363,223,810원)을
자진납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9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
금액변동통지서, 쟁점 인정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을 종업원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고,
그 법적 성격도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보아 본안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전1258, 2000.12.5. 등 다수 같은뜻).
○ 조심2009서2232, 2009.08.10,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이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
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1995서
1083,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
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
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7서290, 2007.4.2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
세행정처분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