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복지공단에 국세 체납 등 과세정보 제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3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결손처분절차의 일환 으로 관할 세무서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및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에 의거 국세체납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이하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법규과-1225, 2010.07.27.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62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동 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과-151, 2010.02.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과-48, 2010.01.15.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 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과-447, 2009.05.13 회신1)「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2)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347, 1998.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1469, 2007.12.26) ○ 법규과-5046, 2008.12.1. 「변호사법」제75조의2 규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인 변호사의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과세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0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728, 2007.2.9 [ 사실관계 ] - 2005.11.29. :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 확정(국무회의 의결) - 2006.6.1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추진방안 시달 ·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169) - 2007.1.2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08.1월 4대 사회보험 동시 시행을 목표로 추진(재확인) · 국무조정실(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단-21) - 2006.7.~2007.1. : 근로복지공단에서 4회에 걸쳐 자료제공 요청 ※ 현재 신규 사업자등록, 휴·폐업자료를 인적사항 포함하여 15일 단위로 행자부(G4C)를 통해 제공 중임 [ 질 의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4대 사회보험공단이 각기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원화하기로 결정(’06.6.14.)함에 따라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정비를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회 신 ] 세무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당해 과세정보 요구기관의 소관업무와 당해 기관이 그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11, 2004.11.10.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의 모집ㆍ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의 2(신용정보의 종합관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① 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신용분석 및 평가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4.8.7, 1995.8.4> ○ 서면1팀-575, 2004.4.2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자료요청) 규정에 의거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7. 7. 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45101-249, 1997.02.04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결손처분 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소득세ㆍ법인세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규과-5992, 2008.12.28.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2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 ○ 서삼46019-10218, 2003.02.07.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