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94, 2006. 6.16 및 징세과-3166, 2008.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2003년도 상가건물을 신축분양 중에 분양받는 자(사업자)가 지방세납부문제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제 분양가액보다 과소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상가를 공급(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부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
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부칙>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생략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2004.0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세46019-137, 2003.04.07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94, 2006.06.16
【질의】
주택건설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득이하게 매수자 등의 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세과-3166, 2008. 07. 11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 옥상에 KTF기지국을 설치하고 수령한 사용료(2002년도, 1회, 24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