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30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 후 양도 자가 일방적으 로 환급금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 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 하거 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1. 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998, 2005.11.08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 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 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대법92다4178, 1993. 7.13.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 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