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 후 양도
자가 일방적으
로 환급금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
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
하거
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1. 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998, 2005.11.08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
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
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대법92다4178, 1993. 7.13.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
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