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乙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장성보험의 구체적인
가
입
내역은 아래
와 같음
- 보험계약자 : 甲(아들)
- 피보험자 : 乙(아버지)
- 수 익 자 : 만기 또는 생존시(甲:아들)
아버지가 입원 또는 상해시(乙:아버지)
나. 질의내용
○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
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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