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해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7월에 “서울 ○○초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의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 받았음 (증여받은 물건은 기존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009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임) - 위의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증여세가 약 470백만원이므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도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것인데 납세담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1993. 6. 11 개정 ; 중기관리법 부칙)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93. 6. 11. 개정 ; 중기관리법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0…1【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포함)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1995. 8. 14. 개정)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1991. 3. 27.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2004. 2. 19. 개정) 4. 양도성 예금증서 (1995. 8. 14. 신설) 5.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1995. 8. 14. 신설)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1995. 8. 14.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