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삼46019-10718, 2001.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718, 2001.11.23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법인명의의 차량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
되는 경우,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03.21>
1∼2. (생략)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0…1【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2004.02.19 번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