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611, 2000.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甲이 2002.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2002.7.31. 납기로 고지하고 무납부함에 따라 2006.4.20.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함
○ 甲은 2010.4.16. 'A'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일자로 농협과 'A'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맺음
○ 'A'부동산에 대하여 2010.4.17. 가등기(채권담보가 아닌 부동산매매예약)설정을 경료함
○ 과세관청은 'A'부동산에 대하여 2010.7.22. 압류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국세와 농협 근저당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 2)
○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이후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
3. 유사사례
○ 징세46101-611, 2000.04.2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495, 1999.03.03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
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