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乙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거주민들에게 ’94~’06년까지 대부료(변상금)를 부과하여 현재 거주민들이 체납상태에 있음
○
상기 공유재산이 ○○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됨에 따라 동 보상금 등을 압류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거주민들이 이사를 못가는 실정에 놓여 있음
나.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개발에 따른 최저 주거이전비(가옥주 2개월, 세입자 4개월),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4.28 부칙>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7.
「우편법」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 03.21>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 03.21>
10.
「형사보상법」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1.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 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15.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부칙>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