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7년 부동산(대지)를 매입하였으나 2002년 부도로 인해 2003년에 경매됨
○ 관할세무서에서는 경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
정고지함
나.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거래가액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9.6.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제목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2.12.18 법률 제6781호, 2002.12.18)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단서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2.12.18 법률 제6781호, 2002.12.18)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9.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12.30. 신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⑧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0, 2007.04.25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
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239, 2002.09.03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758, 2008.04.08
【질의】
- 친구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부동산을 금융기관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업부진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경매처분 됨.
- 경매 처분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4팀-344, 2005.3.8., 서면4팀-1669, 2004.10.19. 외 1건)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4팀-344(2005.3.8.)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② 서면4팀-1669(2004.10.1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산01254-3718, 1988.12.20.)을 참고바람.
③ 재산01254-3718(1988.12.20.)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