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시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가등기일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 보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 나. 질의내용 ○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담보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지 아니면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미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 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12.30. 법명개정)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2006.12.30. 법명개정) 바.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007.12.31. 개정) 4~5. 생략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 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90.12.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1.5. 개정)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③ 담보가등기권리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2008.3.21.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8【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17【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 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을 그 가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 . (2004.2.19. 개정)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82.4.21.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 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질의】 (사실관계) - 처분청은 이○○이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예정분 무납부,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1. 이○○ 소유 대지 738.1㎡(쟁점토지) 를 확정전 보전압류 - (주)○○○는 처분청과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보전 압류보다 후순위)를 하고, 2005.10.21. 본등기 - 이○○이 본세 상당액만 납부하고, (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 *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약 1억 1천만원)에 대한 압류효력 부정 (질의요지) -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신】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 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 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국심2007서0132, 2007.03.21, (3) 청구법인은 국세상당 금액이 납부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동 가등기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2007.1.1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발생하였다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2008다71971, 2008.11.18, (1)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져 국세채권에 우선하더라도 담보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래 유효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의해, 국세 및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여야 하는바(단, 당해세 제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건설에 대한 국세채권 중 이 사건 가등기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의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1,421,160원(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전체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 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설정되었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전액 납부되었으나 압류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말미암아 계속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의 효력과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가 1984.7.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이던 소외 문○웅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8.23.에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85.1.29.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 등기는 그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 하였음이 분명한 데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런데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 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할 터이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 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등기, 본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소외 문○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8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김○수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므로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류등기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