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슴.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4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정상 신고함
○ 그러나 2005년도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2004년도 귀속분인 근로소득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고
○ 이로써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약 1200만원 가량 축소해서 경정신고를 했
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법인은 경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질의내용
○
경정청구 가능기간 및 경정청구의 주체는 누구인 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해도 되는 지
○ 경정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ㆍ제164조의 2 및「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
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8.12.26.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7.12.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7.12.31.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7.12.31. 개정)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법률 제7008호, 2003.12.30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부 칙 (2003.12.30. 법률 제70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 제(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12.18.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7.12.31. 개정)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2006.07.10
【질의】
<사실관계>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소득을 공제
하지 않은 결정세액 납부
<질의내용>
결정세액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환급이 가능하다면 소급가능
기간(소멸시효) 및 환급 절차
【회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1팀-1503, 2005.12.0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 2005.02.01
【질의】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근로자가 1999~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고충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충청구 기한은 언제인지 여부(2005.05.31일까지
인지, 2005.05.15일 까지인지, 2005.02.10일까지 인지 여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시 구비서류는(200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공제관련영수증, 경정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임의작성한 경정청구 내역표 등)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경정)청구서와 경정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