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소득세 체납자이며 체납금액을 정리하고자 함
- 본인은 2006년도에 구속이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
-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가산되었음
나. 질의내용
-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2. 질의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2007.12.31. 법률 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3.12.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95.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