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경로당은 1968년 4월에 서울관할구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관할구청은 동 신고필증을 교부함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서로 달라 질의함 (갑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주무관청인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은 동 신고서를 수리하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경로당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타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으로 보아야 함 (을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설단체에 불과하며 관할구청 등록대장에 등재한 것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개인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12.31. 법률 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463, 1996.02.12 【질의】 1. 개 요 ㅇ ○○양로제(이리경로당, 익산시 ○○동 45, 대표 : 유○춘)는 1967. 12. 19, 익산시 ○○동 45-3 대지 281.4㎡를 취득하여 '95. 5. 1 양도하였음. ㅇ ○○양로제는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 에 의거 주무관청인 익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임. ㅇ 이리양로제는 붙임과 같은 회칙을 가지고 있음. 2. 관련조항 ㅇ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ㅇ 법인세법 제1조 2항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ㅇ 소득세법 제1조 3항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기타단체중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배분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대표자에게 과세한다' ㅇ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질 의 위 단체의 상기 물건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회신】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등록"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