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4.15
요 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2010년 말 외국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대하여 2006∼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에 따라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음
○ 쟁점 법인은 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신고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감액
하고 환급받은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외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가 취소됨에 따라 경정청구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