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3. 1. 1.부터 같은 해 3. 13.까지 A카드(주)에 근무하면서 급여 6,500만여 원, 같은 해 4. 1.부터 12. 31.까지 B카드(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Signing Bonus(선지급한 연봉) 3억 원과 급여 2억여 원을 받았음
-
위 B카드(주)는 5. 30. 위 Signing Bonus 3억 원을 질의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 하였고, 위 질의자에 대한 2003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위 A카드(주)로부터 받은 6,500만여 원과 위 B카드(주)로부터 받은 2억여 원을 합산하여 정산(Signing Bonus 3억원은 정산에서 누락)
-
“갑”은 2004.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위 Signing Bonus 3억 원을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09.10월 종합소득세 7,000만여 원을 부과․고지
나. 질의내용
○
2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
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
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
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
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
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12.27><신설 2000.12.29>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00.12.29-6292호로 개
정
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
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소득세법 제137조
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
정된
것)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
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유사사례
◉ 근로소득 관련 확정신고 및 부과제척기간 회신사례
○ 법규과-2010.04.28.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과세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 대하여 추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재조세46019-157, 2003.04.30.
【질의】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갑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갑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소
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갑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갑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
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0262, 2002.3.4.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2020, 2006.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당초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한 사실 외에 상기의 조세포탈을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근로소득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관련 심판 및 판결례
○ 조심2008서1396, 2010.05.24.(기각)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본문),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단서)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중 ○○○ 등 3인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주근무지인
○○○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였던바,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1.6.1.)로부터 7년이내
인 2008.1.10.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
대법원2007두1415, 2007.10.25.(국승)
(서울고법2005누29893 2006.12.06.,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1248 2005.12.02., 조심2005서0351 2005.04.18.)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임
○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국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0서3427, 2010.12.2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과 2004년 당시에 ○○코리아㈜에서 근무하여 갑종근로소득 ․ 을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은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이 발생하자,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0,001,700원과 2004년 귀속분 9,867,6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2007년 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998,690원과
2004년 귀속분 3,971,7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요지 및 판단】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동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
소득자로서 동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
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간이 만료된 뒤 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