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종부세 기준일 | 피상속인 사망 | 종부세납부 (세대별합산) | 상속세 신고 | 합산과세 위헌결정 | 종부세 환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6.1 | 2007.8 | 2007.12 | 2008.2 | 2008.11.13 | 2008.12.10 | - 2007.8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2007.6.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분 30,000,000원을 세대별 합산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2007.12월에 신고 납부함 - 2008. 2월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부담분 종합부동산세 30,000,000원을 공과금으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함 -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2008.12.10.에 합산과세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음 ( 200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1,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1,000,000원) ( 2007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4,000,000원 및 환급가산금 600,000원) - 재산세과의 질의회신(재산세과-338, 2009.1.30)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이 감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신고사유 발생함 나.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환금가산금포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 질의1) 위의 변동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2) 질의1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 기산일은? 갑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 을설): 종합부동산세 환급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2008.12.28 개정전)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2007.12.31.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7-0…1 【 가산세 】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12.30.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2007.2.28. 제목개정)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02.19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부칙,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338(2009.1.3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1.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납부한 공과금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시 |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두7886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두10350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0, 2007.10.1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5774, 2008.11.2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의 인용 사례 | ○ 국심2004중1463, 2004.10.08 【제목】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이었던 자가 1999.5.31. 이전의 배당소득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함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5.31. 현재 쟁점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2002.8.29.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해 쟁점배당소득금액은 남편 ○○○이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몇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고,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위헌판결을 받은 후에는 동 규정의 효력은 제정 당시까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도 쟁점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면서 납부의무도 발생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나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단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2002.8.29.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사후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의무이며, 그 이전에는 존재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의무이므로 청구인에게 2002.8.29. 이전에 1999.5.31.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5.31. 이전에 쟁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단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동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5누10181, 1995.11.14. 같은 뜻). ○ 국심98경2120, 1999.06.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3누 15939, 1993. 11. 23 ; 95누 3596, 1996. 2. 9 같은 뜻)으로 본다.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이 청구외 박○빈 일가에게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이고 청구외 박○빈 일가는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1997. 5. 2)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될지의 여부와 그중 얼마만큼이 환원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실제로도 청구외 박○빈 일가에게 귀속된 기타부동산은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바 있음)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1997. 10. 10.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및 상속등기절차를 거쳐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파악된 것의 전부인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1997. 12. 31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 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3부2762, 2004.05.0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7.12.14.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보험금의 수령이 없이는 부채초과상태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으며, 보험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자살이라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지급거절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국심 1998경2120, 1999.6.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3서3253, 2004.07.23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료에 대하여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청구인은 이 건 처분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전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쟁점임대료는 동 신고기한까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 및 ○○재단 등은 각각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가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한 쟁점임대료를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4팀-455, 2008.02.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원 2002두66, 2002.8.23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국심98서1962, 1999.08.17 청구인들은 1993. 5. 6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청장이 1992. 11. 24 발급한 쟁점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 3,500,000원/㎡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청장은 위 발급사실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지적 58306-325, 1998. 2. 17)에서 “1992년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대장”상에 위와 같이 발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공시지가확인원 발급당시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위 공시지가확인원이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서울특별시 ○○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결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거나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행정관청이 공적으로 확인한 토지가격확인원 외에 달리 올바른 토지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 9848, 1992. 4. 28 ; 국심 96서 2524, 1997. 7. 24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부가-607, 2007.08.14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 국심2004서4107, 2005.06.21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전ㆍ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99서284, 1999.08.18 과세사업영위자에게 착오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나,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한 과세 정당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미등록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배제됨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불인용) | ○ 국심2004서1201, 2004.08.20 【제목】 상속세 신고일 이후 1달 만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즉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 수정신고한 점 등에 의해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내용】 쟁점토지가 당초 상속세 신고시(2003.4.7.)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었다가 2003.5.6. 명의신탁해지(1993.3.15.자)를 원인으로 청구인 호○○, 호○○, 호○○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2003.12.9.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52.37㎡로 되어 있어 동 면적에 대하여만 신고하였고, 신고일 이후에 청구외 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제18부의 화해조서(1993.3.18.자)를 보여주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3.15.자 명의신탁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된 사실을 알고 2003.5.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써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을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 95누3596, 1996.2.9. 같은 뜻), 청구인들의 경우 단지 상속재산인지 몰랐다고만 주장할 뿐이어서 장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일 이후 불과 1달만에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상속재산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 대법2001두7886, 2003.01.10 【제목】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믿고 증여세 신고 안했고 세무당국도 감사원 시정요구전까지는 부과 안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7,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ㆍ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출연자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두7886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두10350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