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3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86,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 군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자(직권말소 자)는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말소 여부를 조회함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제공불가 하다는 통지를 받음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또는 말소여부를 조회 요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규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 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개정 2011.6.7>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 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3. 유사사례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