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에 상장주식을 3%이상 취득하고 동 주식을 2011년에 2차에 걸쳐 양
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
- 1차 양도(1/4분기) : 양도차익 300,000,000원
- 2차 양도(3/4분기) : 양도차손 △200,000,000원
나. 질의내용
○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
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의
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
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
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
표
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
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
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
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
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유사사례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